위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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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09-3123
부산 사하구 장평로71번길 10 (장림동)
1층 (주)명성통상
상품정보 제공고시
제품명
구운물메기채
식품의 유형
조미건어포
생산자 및 소재지
㈜명성통상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제품별도표기, 제조일로부터 12개월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
10KG/BOX
원재료명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
물메기어육92%, 설탕5.7%, D-소르비톨0.8%,정제소금0.8%, L-글루타민산나트륨(향미증진제)0.7%
영양성분
식품등의 표시,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
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해당사항 없음.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보관방법 :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
- 본 제품은 고등어, 게, 새우,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-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취식하지 마시고 구입처 및 대리점에서 교환하십시오.
-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,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- 본 제품은 고등어, 게, 새우,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-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취식하지 마시고 구입처 및 대리점에서 교환하십시오.
-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,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수입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
식품 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.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051-809-3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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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운물메기채
식품의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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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 및 소재지
㈜명성통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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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별도표기, 제조일로부터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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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KG/BOX
원재료명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
물메기어육92%, 설탕5.7%, D-소르비톨0.8%,정제소금0.8%, L-글루타민산나트륨(향미증진제)0.7%
영양성분
식품등의 표시,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
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해당사항 없음.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보관방법 :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
- 본 제품은 고등어, 게, 새우,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-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취식하지 마시고 구입처 및 대리점에서 교환하십시오.
-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,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- 본 제품은 고등어, 게, 새우,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-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취식하지 마시고 구입처 및 대리점에서 교환하십시오.
-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,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수입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
식품 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.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051-809-3123